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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합1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포 천시 D에 있는 위 C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C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초경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위 주택에서 위 C이 없는 틈을 타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공소장에는 판시 제 1, 3 항과 관련하여 ‘ 소훼할 목적으로’ 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그 실행행위로서 판시 제 1, 3 항 기재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판시 제 1, 3 항 기재 범행은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평소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주택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 던 등유 20ℓ 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말 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주택 외부 벽면 둘레를 따라 돌며 등유 40ℓ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6. 17:00 경 위 C이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 후에도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위 C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다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위 주택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뿌려 놓았던 등유를 닦아 내고 남은 광목 약 20kg 을 위 주택 내 수돗가 옆 평상 앞에 쌓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광목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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