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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고단 578』 피고인은 2018. 1. 26. 23: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모텔 일대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 쭉쭉! 빵빵! 탱탱! 여기 다 모여 있어요~

♥’ 라는 여성의 성적인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음란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크기 (9cm ×5cm) 의 전단지 1,000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2018 고단 659』 피고인은 2018. 1. 27. 22:4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도로 일대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 떡집 신장 개업, 떡집 우리 지금 만 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라는 등의 문구와 070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여성의 성적인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음란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800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2018 고단 1478』 피고인은 2018. 3. 24. 00:1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노래방과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 노상 등의 장소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 베이 글,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우리 지금 만 나’ 는 등의 문구와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여성의 성적인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음란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200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578』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2018 고단 659』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2018 고단 1478』

1. 관련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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