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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7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494】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D 자치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후보등록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1. 12.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도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300만 원, 2011. 8. 10. 200만 원, 2011. 8. 15.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마을회관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1. 12. 3.경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합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도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639】

1.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임원회의를 하는데 회장인 내가 300만 원을 내면 다른 임원들도 돈을 내기로 하였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임원회의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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