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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17 2012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축산업은 사실상 적자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000 ~ 3,000만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은행 이자보다 다소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13.경 강원 태백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몇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2006. 12. 18.경 앞서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으면 빌려 달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2007. 1. 19.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7. 2. 23.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07. 3. 2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7. 4. 19.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7. 5. 1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7. 6. 4.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07. 6. 18.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07. 7. 19.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07. 8. 2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7. 9. 21.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경 피해자 E 등 8명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10. 6.경 순번 1번과 순번 2번으로 곗돈을 탄 계원 F가 도망가 버리고 계원들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아니하여 매월 계원들을 대신하여 불입하여야 할 돈도 100 ~ 15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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