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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9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15: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형 중인 피해자 C(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291, 2018고정1354(병합) 판결문, 인 천지방법원 2018노43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 같은 호실에 수형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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