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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20501동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48세)과 바닥에 떨어진 땅콩껍질을 치우는 문제로 욕설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늑골 6, 7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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