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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33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상고기각결정이 있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5. 8. 24. 06:40경 인천구치소 제502동 B에서 같은 거실 수감자인 피해자 C(49세)이 혼자 중얼거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냐” 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종이로 그곳 CCTV를 가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자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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