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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10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O)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지시에 따라 B 명의의 AI계좌(AJ)만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위 계좌 외의 지출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한 주장이어서(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관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B 후보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지위까지 겸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2018. 6. 15. 피고인 O에게 전화하여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당 지급 문제 및 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문의한 점, ③ 피고인 A이 자원봉사자였던 제1심 공동피고인 D과 만나 선거운동에 따른 초과수당 문제를 직접 협의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 A이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돈을 B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의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B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및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C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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