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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8 2019노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는 회계책임자의 경우 5만 원의 수당, 선거사무원의 경우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사무원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에게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진 수당만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이처럼 공직선거법최저임금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법률을 준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양 법률의 수범자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나누어준 것인바, A은 고위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근무하여 각종 법규에 밝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로서 선거법에 정통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모텔비 200만 원(선거비용) 부분 (1) AB모텔 객실 2개는 A 및 그 배우자가 사용하기 위해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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