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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2.04 2014노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2014. 6. 2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때 지출한 선거비용이 645,831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에서 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데, 피고인들은 당시까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지도 아니한 채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여 마지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에게 8,85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한 점, 피고인 A은 도의원후보자로서 예비후보자 때 지출한 선거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B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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