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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7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8. 12: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조합 앞에서 D 포터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접촉하여 약 30cm 가량 긁힌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2 일간 F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6. 25.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으로 1,620,91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20:50 경 전 남 영광군 H 마을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입하는 I 쏘렌 토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J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2 일간 K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2,048,23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20:09 경 전 남 영광군 N에 있는 O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M을 태우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도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 중인 Q SM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R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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