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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5고단1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새벽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 경 군산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H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H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A: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 3회 투약분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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