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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3 2015고단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9.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공주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H, I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9.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20: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I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2. 21. H과 함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1. 18:00경 군산시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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