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4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4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1층 대합실 내 ‘C’ 음식점 앞에서 그곳 음식점 주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같은 새끼는 없어져야 한다, 개같은 새끼야, 니기미 씹이다, 좆대가리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결과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