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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307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2.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변제기: 2004. 2. 13. 이자율: 원화대출기준금리 0.5%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아래 <채권양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채권양도사실 통지 권한은 각 채권양수인에게 위임되었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2016. 3. 4., 원고가 2017. 3. 7.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서울 노원구 E)로 각 통지하였다.

<채권양도 내역> 순번 채권양도일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1 2004. 4. 20.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C 2 2004. 6. 7.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3 2010. 10. 20.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4 2012. 1. 26. G 주식회사 유한회사 H 5 2013. 11. 1. 유한회사 H I 유한회사 6 2014. 2. 28. I 유한회사 J 주식회사 7 2016. 1. 26. J 주식회사 D 8 2016. 12. 16. D 원고 3) 순번 2번의 채권양수인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2007. 11.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49537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3. 6. F가 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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