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생 재료 수집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1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은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에 E으로부터 18,65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9 기재와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592,41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 을 곱한 매입 세액 33,532,641원 상당에 해당하는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33,532,641원을 부정하게 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1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5. 위 종로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로부터 은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에 F로부터 21,09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0-32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62,71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 을 곱한 매입 세액 3,549,622원 상당에 해당하는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3,549,622원을 부정하게 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