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 02:14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CS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3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는데 경찰서로 갈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강제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것만으로는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