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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65382 (7)
주민지원기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2014년 건강진단 사업, 태양광 사업 관련 각...

이유

... 지원기준을 근간으로 한다.

6) 건강진단비 및 장학금(이하 ‘이 사건 2014년 건강진단사업’ 및 ‘이 사건 장학금 사업’이라 한다

) 지급사유 금액 비고 장학금 초교입학 실거주 2년 이상 학생 중교입학 500,000 실거주 2년 이상 학생 고교입학 700,000 실거주 2년 이상 학생 대학교 입학 1,500,000 실거주 2년 이상 전문대 이상 학생 건강 진단비 년(회) 1,000,000원 실거주 2년 이상 가) 이 사건 협의체는 2014. 9. 23. 다음과 같은 ‘주민복지사업적용표’를 작성하고 간접영향권 내 주민 가운데 위 협의체가 지정한 세 곳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이미 받았거나 2014. 12.경까지 받을 예정이던 103명의 건강진단비 104,788,200원의 지급 및 장래 장학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주민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103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단순 건강 진단비는 년간 1인 1,000,000원까지 * 장학금 신청은 재학증명서 제출 나) 이천시장은 2014. 9. 26. 이 사건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민복지사업적용표대로 건강진단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7) 태양광발전모듈 및 음식폐기물 처리기 설치(이하 ‘이 사건 태양광 사업’ 및 ‘이 사건 음식폐기물 처리기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협의체는 2014. 6. 13.경 회의(5기, 제4차)에서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모듈 설치안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안을 마련하였고, 이천시장은 그 무렵 위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협의체의 의견대로 결정하였다.

[1안] 가구별 태양광발전 (모듈)설치사업 추진(안) 총사업비: 296,000,000원 사업기간: 2014. 7. 1. ~ 2014. 9. 30. 대상주택: 이 사건 협의체 인정 자가주택 40호 중 희망세대(세입세대 제외) [2인] 가구별 음식물폐기물 처리기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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