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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합254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육군 C 1 중대에 전입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병장이었고, 피해자 D(21 세, 당시 상병), 피해자 E(20 세, 당시 상병), 피해자 F(21 세, 당시 일병) 은 피고인과 동일한 중대 소속으로 피고인의 후임 병이었으며, 다만 피해자 D은 2017. 5. 6. 경 군내 선 후임 관계가 ‘3 개월 동 기제’ 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의 동기가 되었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오후 무렵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생활관에서, 피해자 D(21 세) 과 지나쳐 가 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10초 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아침 무렵 제 1의 가. 항과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 D(21 세) 과 서로 마주보고 침대에 앉아 있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 자가 자세를 움츠리자 갑자기 오른손 중지를 튕겨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딱 밤 때리듯이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5. 3. 12:2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 D(21 세) 와 지나쳐 가 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 자가 자세를 움츠리자 갑자기 오른손 중지를 튕겨 딱 밤 때리듯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4. 28. 14:00 경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차량 호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22:30 경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차량 호 앞에서, 통신장비 교체 직무수행 중이 던 피해자 F(21 세 )에게 “ 예비장비 2개 중 ‘ 예비 ’라고 붙어 있는 장비를 가져와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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