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 명덕 역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D )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경 대구 수성구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고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96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045] 피고인은 2017. 8. 10. 19:30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10길 25에 있는 ‘ 대구 광역시 립 중앙도 서관’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G가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E, M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