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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7719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전548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원고의 파산면책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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