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7719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전548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는 원고의 파산면책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