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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62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나21738호(1심 판결: 이 법원 2014가소14070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따른 판결금 1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6. 10.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93,123원을 피고에게 계좌송금하여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한편,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소송비용: 피고가 1심 판결에 근거하여 먼저 채권압류 등 집행에 착수하자, 원고가 일부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심 판결 직후에 원고가 나머지 원리금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점, 원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의 진행경과(특히,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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