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663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전1043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전1043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