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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9:00 경 서울 마포구 상 암산로 1길 24에 있는 월드컵 파크 4 단지 정문 앞길에 세워 둔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B 파출소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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