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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137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1.부터 2015. 2.까지 D은행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722,707,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C이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4호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C과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D은행 등에게 2015. 9. 9. 153,825,696원, 2015. 10. 20. 1,173,775,514원, 2015. 10. 20. 65,599,592원 합계 1,393,200,802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5. C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0987호로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수원지방법원 2016금제1099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개시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83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2) 배당기일인 2017. 4. 24. 실제배당 할 금액 69,996,089원을 압류권자인 화성시에 1,701,880원, 가압류권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카합132호)인 피고에게 18,162,710원,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832호)인 E에게10,376,382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9,755,1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5.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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