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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1.31 2012가합4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E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21. D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발행인이 D과 E으로 되어 있는 5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이 법원 2011타채8805 사건으로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D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2. 1.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1. 12. 5.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2. 5. 이 법원 2011타채8970 사건으로 2,50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D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2. 7.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1. 12. 9.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위 각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 법원 2011년 금제 2013호 사건으로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2. 원고에게 47,827,935원, 피고에게 191,383,132원, F(이 법원 군산2011타채9025 사건의 추심채권자)에게 19,131,174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에 대하여 채권이 없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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