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6855호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기해 청구금액을 145,245,497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11430호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이라고 한다)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5692호로 추심금의 소를 제기 하여, 2014. 11. 11. ‘D은 원고에게 145,24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나. 한편, E은 2014. 10. 21. 이 법원 2014가합6297호로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해 청구금액을 750,217,807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17015 미랜드건설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다. E은 2014.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D에게 750,217,807원의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고, D에게 이 사건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D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에 D은 2014. 10. 30. 이 법원 2014금383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162,179,798원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
마. 이에 이 법원은 C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2014. 12. 23. 실제 배당할 금액 162,228,320원 중 26,313,675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135,914,645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