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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1.30 2016고정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 토지를 소유하던 중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E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길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인 위 D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콘크리트 포장길 중 자신의 소유로 측량된 부분을 막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콘크리트 포장길 입구 양쪽에 철제 말뚝을 설치하고 쇠사슬을 연결해 놓았고, 2016. 3. 초순경 그 입구에 설치된 철제 말뚝과 쇠사슬을 제거하고 그 대신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 현장사진, 개발행위( 변경) 허가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필 증, 지적 측량 결과 부, 건축물 현황도, 지적도, 민원 위치 및 사진 대지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 포장길(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은 충북 옥천군 I 토지( 이하 ‘I 토지 ’라고만 하고, 같은 리의 토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소유자인 F, J, K 토지의 소유자인 H, L 토지 소유자인 M가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다가 2016. 2. 중순경 철제 말뚝을 설치하여 쇠사슬을 연결하고 2016. 3. 초 순경 위 철제 말뚝과 쇠사슬을 제거하고 철제 대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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