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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7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8:00 경 화성시 C(= 화성시 D) 부근에 피해자 E이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로 설치해 놓은 쇠파이프 말뚝 13개를 뽑아내고 그 말뚝을 연결하고 있던 그늘 막 천 약 15m 가량을 걷어 내 어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F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 쇠파이프 말뚝과 그늘 막 천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G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되어 위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쇠파이프 말뚝을 뽑아내고 그늘 막 천을 걷어 내 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위 쇠파이프 말뚝과 그늘 막 천 자체가 훼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화성시장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2014년 겨울 경 화성시 C 토지(= 화성시 D 토지 )에서 H 공장을 운영하면서 “ 위 토지와 화성시 F 토지( 피고인 소유이다.

이하 ‘F 토지’ 라 한다) 의 경계선 부분 ”에서부터 “ 화 성시 I 토지( 제 3자 소유이다.

이하 ‘I 토지’ 라 한다) 와 화성시 J 토지( 제 3자 소유이고, 현황은 ‘ 도로’ 이다.

이하 ‘J 토지’ 라 한다) 의 경계선 부분 ”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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