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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03 2018가단1291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G 대 46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5. 11. 11. 접수 제160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15529호로, 피고 D은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1553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래 이 사건 제1 토지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는 길이 전혀 없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다. 피고들은 2015. 10. 28.경 이 사건 제2 토지 또는 이 사건 제3 토지를 전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에서 100만 원씩 차감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3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와 이 사건 제3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D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요역지로 하여 이 사건 제2, 3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 또는 이 사건 제3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의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H로부터 매수대금에서 100만 원씩을 차감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토지의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 또는 이 사건 제3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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