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에 붙어 있는 D 부지의 소유자로서 위 B 아래에 있는 길이 약 10m, 폭 약 3m 의 육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피고인은 2017. 5. 7. 경 위 육로 중 일부분이 피고인 소유인 위 B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출입문까지 만든 뒤 이를 열쇠로 잠가 놓음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그 길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차량이나 농기계 등의 진 출입로로 사용해 오던 위 포장길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지적도 등본, 트랙터 견인 사실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부지( 이하 ‘ 피고인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토지에 붙어 있는 D 부지( 이하 ‘ 피해자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토지 아래에 있는 길이 약 10m, 폭 약 3m 의 육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왔던 사실,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분이 피고인 토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