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8. 2. 20. 익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5 사단 3507 동원 보충 보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 북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병력 동원 소집 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