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0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10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 일간 강원 원주시 북 원로 3223 제 8 부품 정비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력 동원 소집 자 명부
1. 등기우편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