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5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용인시 수지구 B, 104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10. 66 사단 188 연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해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자 명단,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병력 동원 소집 자 명부, 소집 통지서 배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