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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서울 서대문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6. 20.부터 2017. 6. 22.까지 해병 동원 지원단 1712 동원 보충 보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및 첨부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재 입영훈련을 이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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