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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86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름통과 노란색 뚜껑 1개( 증 제 3호), 지 포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 핸즈 E 점( 이하 ‘ 위 E 점’ 이라 함)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31 세) 는 2016. 8. 초순 경과 2016. 9. 17. 경 위 E 점에 찾아와 i40 승용차의 수리를 요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6:40 경 위 E 점에서, 피해자 F(31 세) 이 i40 승용차의 내 비 게이 션에 대한 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그곳에서는 내 비게 이 션 수리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 비게 이 션 등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자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위 E 점을 나가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8:00 경 위 E 점 종업원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8:35 경 다시 위 E 점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그때까지 계속 같은 요청을 하면서 위 E 점 직원 I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7 경 위 E 점 부근에 있는 J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6.8리터를 구입하여 용기에 넣은 다음 그 용기를 위 E 점 사무실 안에 준비해 두었고, 위 H으로 하여금 공장 쪽 ‘ 방범 셔터’ 3개와 사무실 쪽 ‘ 방범 셔터’ 1개를 내리게 하였다( 사무실과 공장이 내부 출입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무실 쪽에 2개, 공장 쪽에 3개의 ‘ 방범 셔터’ 가 설치되어 건조물 전체를 외부와 차단하고 있음).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피해자와 함께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쪽의 ‘ 방범 셔터 ’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나랑 무슨 원수가 졌느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해 두었던 휘발유 약 6.8리터를 공장 바닥과 기계 등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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