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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6나9179
수리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121,400원에 해당하는...

이유

1. 독촉절차비용과 녹취록 작성비용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그 손해 중의 일부로 자신이 이 사건 소를 위하여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31,400원, 녹취록 작성비용 9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들은 모두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0. 5. 15.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유 고양이가 2015. 12. 4. 18:50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새마을금고 건물 앞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해 두었던 원고 소유 승용차(C 에쿠스,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위로 떨어져 피해차량 지붕이 움푹하게 구겨진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고양이의 소유자로서 위 고양이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가) 수리비 :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훼손 부위는 수리가 가능한 상태인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된다.

원고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3,463,410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피해차량의 적정한 수리비는 위 갑 제8, 9호증 각 견적금액의 평균액인 1,519,989원[= (1,515,556원 1,524,422원) × 1/2]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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