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수령한 173만 원, 원고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상당 13만 원, 피고의 협박을 녹취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녹취록 작성비용 상당 30만 원 합계 216만 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의 기망, 손괴, 협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