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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723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2012. 4. 20. C과 사이에 ‘D’에 관한 영업 등을 대금 125,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7. 15.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이외에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므로, 위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C은 피고에게 소송행위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신탁법이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매출채권 등의 정산금 채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반소에 관한 원고적격이 있다. 2) 나아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23.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기에 앞서 원고에게 위 정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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