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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피고인의 처형)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 앞길에서 갑자기 G, H에게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어깨를 잡아채고, H과 G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점, 최근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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