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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20노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도난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길가에 놔두었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회수해 가자 같은 오토바이를 다시 절취하였는데, 범행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0회에 이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 “2019. 3.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2019.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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