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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0:10 경 대구 남구 B 정류장 앞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5 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벤치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치료 내역 확인)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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