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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8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07:00 경 서울 도봉구 E 지하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 세) 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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