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61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1년 제8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1. 3. 22. 피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1. 3. 24. 본인 겸 원고들 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1년 제8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한 사건들에 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어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이 위임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아울러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강행법규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