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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2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2~15층의 C~D호 라인에 위치한 호실 소유주 총 69명(E호 제외)의 소유 호실, 소유주 이름 및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문서를 해당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F호 소유주의 딸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근 공사 관련 세대의 소유주 현황

1. 작성된 입주자 목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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