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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29 2017고합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 받고,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9. 15.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39』 피고인과 B, C B, C는 각 위 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는 마치 C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실제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 차로 유통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1. 10. 26. 경 서울 강남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심사 업무를 위임 받은 할부 금융 제휴 사 주식회사 E 대표 G에게 ‘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는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 방식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합 43』 피고인은 H H는 위 범죄로 2018. 5. 10. 이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와 함께 마치 H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실제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자동차 할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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