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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7:00 경 경기 부천시 평 천로 6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심 중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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