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0. 26. 23:4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이 관리하는 ‘D 게임 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게임 장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5. 10. 27. 00:09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계속 게임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22:3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가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전에 노래방에 왔다가 돈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달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 무슨 소리를 하냐 ,

여기서 무슨 돈을 잃어 버려서 그러냐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내 돈 내 놓아 라, 네 가 예전에 나한테 약 먹이고 돈 가져간 것 아니냐 ,

내가 잃어버린 돈 내 놓아 라, 내가 여기서 돈을 잃어 버렸으니까 돈을 내 놓아 라, 도우미 부르는 것을 신고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노래 연습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