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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5 2017고단34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7. 8. 3. 23:00 경까지 사이에 관할 시장 등에게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2. 노래 연습장 내 주류 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23:00 경 위 C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카스 캔 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판결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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