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00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123호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5. 03:07경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사기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사촌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C인 것처럼 작성된 것)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